21세기 초일류 조선해양의 꿈을 키워 나가는 현대삼호중공업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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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현황

감사위원회 현황(표) - 구분(사외이사), 성명,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성명 비고
사외이사 정도삼 감사위원장
고창현 -
신호영 -
이장영 -

외부감사인

Deloitte
안진회계법인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One IFC 빌딩 4 ~ 12층 (우) 07326

Tel : 02-6676-1000

외부감사인(표)-법인명(한영회계법인),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최근감사의견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법인명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최근감사의견
안진회계법인 2023.02.14 2023년사업연도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현대삼호중공업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23년 3월 17일
감사의견

우리는 현대삼호중공업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2년 12월 31일과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2년 12월 31일과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은 '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2018개정)'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수주산업과 관련하여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선정한 것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 형성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1. (1) 일반사항

    이 감사보고서에 기술된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8에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회사가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회사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회사에게 있는 경우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해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발생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계약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약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계약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약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2)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등 기업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8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추정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8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계약수익과 총계약원가 추정치 변동이 당기 손익(또는 미래 손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는 회사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등 기업의 회계정책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우리는 당기말 현재 회사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등 기업의 회계정책에 대하여 다음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과 관련한 수익인식 회계정책에 대한 이해
    • - 회사의 재료비 투입과 노동시간 집계와 관련된 내부통제제도 검토
    • - 주요 발주처에 대한 계약금액 및 입금액에 대한 외부조회
    • -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청구권이 회사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본추출하여 근거 자료 확인
  3. (3) 총계약원가에 대한 추정의 불확실성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추정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및 공사기간 등의 예상치에 근거하여 산출되며 환율, 강재가격 및 생산공수의 변동에따라 변동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공사 계약에 대한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과 추정치 변동이 당기 손익(또는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사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우리는 당기말 현재 회사의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추정총계약원가의 결정과 관련된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검토
    • -보고기간별 총계약원가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주요원가 구성항목의 변동에 대한 질문 및 분석적 절차
    • -추정총계약원가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총예정원가추정치의 변동원인에 대한 분석적 검토
    • -진행중인 프로젝트 총계약원가를 선종이 유사하고 종료된 프로젝트의 총발생원가와 비교 검토
    • -차기연도 경영계획에 반영된 총계약원가와 결산에 반영된 총계약원가의 대사
    • -총계약원가에 대한 적절한 승인권자의 승인문서 확인
    • -보고기간 말 이후 인도완료된 프로젝트들의 확정원가가 보고기간 말 현재의 추정원가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소급적 검토
    • -프로젝트별 간접비의 집계 및 배부의 적정성 재계산검토
  4. (4) 산정된 공사진행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진행률을 누적발생계약원가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공사를 반영하는 계약원가만 누적발생계약원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당기 중 누적발생계약원가의 원가변동요인에는 공사 비효율원가 등이 포함되어 있을 위험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는 수익 변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을 고려하여 회사의 공사진행률 적정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우리는 당기말 현재 회사의 공사진행률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누적발생계약원가금액과 관련하여 다음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보고기간별 공사진행률 증감원인에 대한 질문 및 분석적 검토
    • -보고기간별 누적발생계약원가 구성항목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검토
    •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별 진행률(선급사 인증 등)과 원가기준 진행률과의 비교 검토
    • -당기 발생한 재료비 중 표본추출하여 재료비의 발생 및 귀속시기와 프로젝트별 원가귀속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 -프로젝트별 간접비의 집계 및 배부가 경영진이 의도한 대로 수행되었는 지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의 확인
    • -프로젝트별 원가 전용 여부가 있었는 지에 대하여 전산시스템 대한 직접 검토
    • -선박 건조 현장 실사를 통하여 건조중인 선박의 물리적 진척도와 투입법 진행률 비교 검토
  5. (5) 계약자산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8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대금회수 조건은 Heavy Tail 방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Heavy Tail 수금방식은 계약취소 시 유의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는 계약자산금액의 회수가능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우리는 당기말 현재 회사의 계약자산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계약자산의 손상징후 파악 및 회수가능성 검토에 대한 내부통제 검토
    • -계약자산금액이 유의적으로 증가된 프로젝트에 대하여 계약상의 대금결제조건, 지연배상금, 인도시기 및 기타 의무사항에 대한 질문 및 계약서 확인
    • -계약자산의 실재 대손 발생의 경험률과 기말 대손설정율을 비교하여 금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경영진의 추정의 일관성 및 근거 검토
    • -보고기간 말 건조중인 선박 중 일부에 대해 선급사 발급 마일스톤 인증서 확인
    • -선주사 재무정보 확인 등을 통한 계약자산금액 회수가능성 검토
    • -주요 발주처에 대하여 수주계약의 실재성과 총계약금액, 청구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조회 및 증빙확인
  6. (6)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성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8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조선 부문은 사업의 특성 상 발주처의 사양 및 설계 변경 등 공사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수익의 변동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우리는 선박 건조계약의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우리는 당기말 현재 회사의 공사변경의 회계처리와 공시내용에 대하여 다음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 검토
    • -계약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 및 분석적 검토
    • -계약금액 변동분 회계처리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증빙 확인
    • -계약상 인도일과 보고기간말 현재 인도 예정일의 비교 분석
    • -계약서상 공사기간을 초과한 선박 또는 공사기간이 완료일에 임박한 선박에 대하여 지연배상금 발생가능성에 대한 질문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용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