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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4 조에 의거 2011년 1월 24일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29일을 기준일로하여 2010년 12월 3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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