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초일류 조선해양의 꿈을 키워 나가는 HD현대삼호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접수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제4항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주주확정 기준일 : 2022년 8월 12일
2022년 7월 28일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대표이사 김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