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초일류 조선해양의 꿈을 키워 나가는 HD현대삼호

공시·공고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통지 접수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7-28 17:38:15
  • 조회 792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제4항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주주확정 기준일 : 2022812

 

 

2022728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대표이사 김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