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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공고
소규모합병 공고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2년 8월 4일 현대인프라솔루션 주식회사 (이하“현대인프라솔루션”)와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 당사
나. 소멸법인 : 현대인프라솔루션
2. 합병방법 :
당사가 현대인프라솔루션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현대인프라솔루션은 해산하여 소멸함
3.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가. 현대인프라솔루션 주식회사
나. 본점소재지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5층(본관)
4. 합병비율 :
[당사 : 현대인프라솔루션 = 1 : 0]
본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함
5. 합병기일 :
2022년 10월 1일
6. 당사와 현대인프라솔루션과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7.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2년 8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함
나. 제출기간 : 2022년8월16일 부터 2022년8월30일까지
다. 행사방법 및 주소
- 2022년 8월 30일(화)까지 이사회 결의 반대표시 통지서를 거래 증권사 또는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 회계부에 제출
(단, 거래 증권사를 통해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8월 29일(월)까지 거래 증권사에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제출 절차 및 마감 시간에 관해서는 거래 증권사에 확인 요망)
- 주소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93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 회계부
(연락처 : 061-460-2226)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2022년 8월 16일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93
대표이사 김 형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