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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

소규모합병 공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8-16 08:02:06
  • 조회 1,234

소규모합병 공고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당사”)202284일 현대인프라솔루션 주식회사 (이하현대인프라솔루션”)와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 존속법인 : 당사

. 소멸법인 : 현대인프라솔루션

 

2. 합병방법 :

당사가 현대인프라솔루션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현대인프라솔루션은 해산하여 소멸함

 

3.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 현대인프라솔루션 주식회사

. 본점소재지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5(본관)

 

4. 합병비율 :

[당사 : 현대인프라솔루션 = 1 : 0]

본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함

 

5. 합병기일 :

2022101

 

6. 당사와 현대인프라솔루션과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7.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절차 : 2022812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함

 

. 제출기간 : 2022816일 부터 2022830일까지

 

. 행사방법 및 주소

- 2022830()까지 이사회 결의 반대표시 통지서를 거래 증권사 또는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 회계부에 제출

(, 거래 증권사를 통해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829()까지 거래 증권사에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제출 절차 및 마감 시간에 관해서는 거래 증권사에 확인 요망)

- 주소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93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 회계부

(연락처 : 061-460-2226)

 

.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

 

2022816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93

대표이사 김 형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