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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8-31 10:28:16
  • 조회 633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이하당사”)202283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존속회사를 당사로 하고 소멸회사를 현대인프라솔루션 주식회사(이하현대인프라솔루션”)로 하는 소규모 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의 합병기일은 2022101일이며, 합병비율은 당사 : 현대인프라솔루션 = 1 : 0’입니다.

 

존속회사인 당사는 소멸회사인 현대인프라솔루션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건 합병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므로 합병비율을 1 : 0으로 산출함.

 

본건 합병에 따라 당사는 현대인프라솔루션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현대인프라솔루션은 해산하여 소멸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

 

  • 대상 채권자 : 공고일 현재 현대삼호중공업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 기간 : 2022831~ 2022930
  • 장소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93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 회계부 (연락처 : 061-460-2226)

 

 

2022831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대표이사 김 형 관